아무거나2008. 5. 21. 20:13

 1.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地方稅)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關稅)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內國稅)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再評價稅),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교육세(敎育稅), 교통세(交通稅),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동법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15조)·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동법 제16조)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동법 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동법 제19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동법 제20조).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는 제척기간(除斥期間)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완성한다(동법 제27조).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동법 제35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동법 제37조).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審査請求) 또는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55조, 동법 제66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7조).

2.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國稅)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稅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보통세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 주행세(走行稅)·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屠畜稅)· 종합토지세 등이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사업소세(事業所稅)·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이다(동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特別市稅)와 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 구세(區稅)·시·군세(市·郡稅)로 한다(동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稅制自主權)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課稅客體)·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법 제9조)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課稅免除) 및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와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一部課稅)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 2).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동법 제31조),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동법 제34조). 기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동법 제82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동법 제84조).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세금은 과세 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과세 주체별 분류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세금 : 세금에 대해 네이버(NAVER.COM)에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이번 숙제 때 쓰려고요 ^^*

Posted by 미소다